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후덕한지어새51
후덕한지어새51

원천징수 반기별 신고자 퇴직금신고

안녕하세요.

원천징수 반기별 신고회사입니다.

중간에 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9월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 신고는 언제해야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 원천징수신고는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내년 1월에 하시면 되고,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퇴법/근기법 개정으로 웬만한 퇴직금은 퇴직계좌로 하여야 합니다. 퇴직계좌로 지급한 경우는 은행 등에서 퇴직금 신고를 합니다.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직접 근로자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기별 신고자 이므로 내년 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