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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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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부동산 양도 확인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얻고 국내부동산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받아야한다는데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받기위해서는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고

      관할세무서에 찾아가서 확인신고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재외국민인 세무서장이 확인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nts.go.kr/tax/yangdo_4.htm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