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예정신고누락분(매출) 가산세 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예정신고(1~3월분)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소신고한 세액이 있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의 경우, 실질적으로 누락된 매출에 대해서만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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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금액결정시에 장례비는 세금공제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장례비 공제 가능하며 장례비용에 따라 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 장례비한도와 장지비용 장례비한도는 다르게 적용됩니다.일반장례비 한도 : 최소 500만원~최대 1,000만원장지비용 한도 : 최소 0원 ~ 최대 500만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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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는 어디서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등)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본인 자가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만약, 홈택스 사용이 어려우실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유선으로 필요서류를 문의하시고 지참하여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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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있으면 아파트 양도할때 1주택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다면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이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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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소득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년간 발생한 해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음연도 5.1~5.31까지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본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11%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파생상품 소득이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외 파생상품의 소득에 대한양도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신고시 증빙서류로 파생상품 거래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파생상품 소득 - 250만원) x 1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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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고정자산 매각시 수입금액 판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은 수입금액종류의 구분없이 모두 법인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수입금액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매각금액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에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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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매입자료없는 부가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기재하신 것처럼 매출에 대해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받은 매입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참고로 해당 매출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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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몇년내 걸쳐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최대 10년(기업상속은 2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매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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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매입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매입 등으로 적격증빙을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남편 명의 카드로 지출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웬만하면 본인 명의로 지출을 하는 것이 추후 문제의 소지를 덜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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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현금영수증발급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입자에 해당한다면 가맹점 가입하시면 됩니다. 126을 통해 가입하면 5분도 안되어 가맹점 가입 가능합니다. 가맹점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0&cntntsId=7795세미래콜센터 Tel. 126(①-①) 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Tel. 126 (1번.홈택스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1번 비밀번호 설정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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