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부가세 처리 질문드려요

부가세를 매수자에세 지급하게 되는 조건을 보통 마이너스 프리미엄이고 생각하나요?

​분양대금 원가에 매매 계약하고 포괄양도양수 조건으로 매도인의 부가세를 매수인에게 별도로 지불하면 세금상으로 문제가 생기나여?

중개원님은 문제 없다고 하시나 추후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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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분양권전메

분양가 32000만원

800만원 부가세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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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32000만원 분양원가로 계약

단 특약에 포괄양도 양수계약으로 매수인이 환급받은 800만원 부가세는 매수자에게 이체예정 입니다.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800만원을 개인적으로 이체하고, 거래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별도로 기재 하지 않는다면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