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에게 연금저축계좌로 증여시 혜택인과세제외금에 대한 세액공제전환특례가 무엇인가요?

2013년 세법개정이후 연령제한이 폐지되어 미성년 자녀에게 연금저축계좌로 증여가눙하다고하는데 이때 혜택인 과세제외금에 대한 세액공제전환특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증여와 세액공제 전환특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전혀 별개로, 연금계좌 불입시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세액공제를 적요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중 공제한도를 초과납입하여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신청연도에 납입한 금액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 전환특례” 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