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022.05.10.~2024.05.09.기간내에 주택을 양도시에는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세율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45%)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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