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먼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남아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
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한 경우 1년에 4%씩
최대 40% +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에 4%씩 최대 40%)를 적용
하는 것입니다.
즉, 종전주택의 양도한 이후에 남아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남아
있는 주택의 당초 취득시점부터의 보유기간 및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