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1세대 2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취득을 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하며,
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발송하여 신고 안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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