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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여부 궁금합니다.

현재 2주택자로 아파트 한채와 도시형 생활주택(20제곱미터 이하) 소유하고 있다가 얼마전 아파트를 처분했는데요. 이 경우에 2주택으로 양도세 중과가 되는지요? 혹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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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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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은 맞지만, 한시적으로 2024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는 중과가 유예되어 일반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1세대 2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취득을 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하며,

    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발송하여 신고 안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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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다주택자 중과는 유예로 해당사항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기간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