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도도한사슴423
직원이 9월2일퇴사인데
상실신고 할때 해당월 부과 미희망체크하는데가있는데
체크하게 되면 부과가 9월에 국민연금 되지않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실실고를 하는 경우 1일 이후 퇴사의 경우에는 미희망체크를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1기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퇴사월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납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