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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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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사시 미희망체크부과여부

직원이 9월2일퇴사인데

상실신고 할때 해당월 부과 미희망체크하는데가있는데

체크하게 되면 부과가 9월에 국민연금 되지않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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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실실고를 하는 경우 1일 이후 퇴사의 경우에는 미희망체크를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1기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퇴사월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납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