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간퇴직정산 후 미신고하였을 때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4대보험 직원 중간퇴직금정산 후 지급을 하였는데, 미신고 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라 최종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하는데, 중간정산 이후 ~ 퇴직일로 지급은 하고
신고는 입사일 ~ 퇴직일로 해도 문제 없을까요??

금액은 7만원 정도 더 적게 신고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신고하셨다면 최초 입사일~ 실제 퇴사일 기준으로 퇴직원천징수신고 하시고 퇴직금은 차액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