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 그외 간이과세자를 구분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해보시면 일반/간이 여부, 계속/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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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얼마기간동안 다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를 포기할 경우, 3년간은 간이과제자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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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않을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다만, 20.03 이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면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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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농지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8년이상 자경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면 최대 5년간 2억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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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원룸을 소유한 건물주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사업자등록 대상이라면 사업자등록은 의무입니다.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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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작성중인데 사진처럼 조기환급대상을 영세율로 선택했다고 뜨는건 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선택하셔서 뜬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뜨지 않습니다.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정기신고(확정/예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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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정조합원 배당금도 종합 소득세 대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비과세 배당소득이 아니라면 전부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농협측에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만약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즉, 일반적인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지급액의 15.4%가 원천징수가 되고,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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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코인 당첨 이벤트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금 관련 세금발생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업체측에서 지급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2.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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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작성중인데 사진처럼 조기환급대상을 영세율로 선택했다고 뜨는건 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서 영세율을 체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자나 고정자산 구입으로 인한 조기환급대상이 아닐 경우, 일반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부가세 신고 관련 동영상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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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전 증여세와 사후 상속세는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2.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 이상(배우자까지 있다면 최소 10억)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3. 또한, 사전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상황으로 보아 미리 증여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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