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전 증여세와 사후 상속세는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좀 연세도 있으시고 몸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자꾸 내일 떠나실것 처럼 상속관련 얘기를 하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자꾸 증여해준다고 명의이전하라고 하시는데 증여세가 3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여세와 상속세는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세금을 내고 증여해올 상황도 형편도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2.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 이상(배우자까지 있다면 최소 10억)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3. 또한, 사전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상황으로 보아 미리 증여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