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일시/우발적인 소득으로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지급 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되며,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