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합산 시 환급이 될 수도 있지만 타소득 규모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만약 합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범위라면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