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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언제나우아한억만장자

언제나우아한억만장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이벤트 당첨금(기타소득세)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응모했던 이벤트에 당첨되어서 상금으로 몇십만원 받았는데요.

업체측에서

기타 소득세(8.8%)를 제외하고 이벤트 당첨금을 제 개인 통장 으로 입금해주었습니다.

근로

소득이 아니라서 별도 공유를 안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요?? 기타소득세의 경우 수급자 명의로 소득신고가 들어가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별도로 노동센터에 알리실 필요 없고 실업급여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의대가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일종의 노무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금지하고 있는 것이며, 이벤트 당첨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노무의 제공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