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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우아한억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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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이벤트 당첨금(기타소득세)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응모했던 이벤트에 당첨되어서 상금으로 몇십만원 받았는데요.

업체측에서

기타 소득세(8.8%)를 제외하고 이벤트 당첨금을 제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주었습니다.

근로

소득이 아니라서 별도 공유를 안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기타소득세의 경우 수급자 명의로 소득신고가 들어가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금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나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문제 없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정확한 것은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소득도 소득이므로 본인의 소득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세무사님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이벤트에 당첨되어 발생한 소득은 취업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세무 분야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