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수익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항목이 같나요?

2021. 03. 29. 22:10

이벤트 당첨으로 포인트를 받았고 현금으로 전환했습니다

주최특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해야한다고했고 전년도 무직상태라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야하는데

공제되는 항목이 연말정산과 같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등 근로자만 공제되는 항목은 기타소득자에게는 적용안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의 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신 경우 종합과세 선택하시어 원천징수된 세금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30. 04: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와 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전년도에 기타소득 외의 소득이 별도로 없으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환급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23: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의 경우 연말정산과는 다르게 직접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던 공제항목들은 적용 불가능하십니다.

      2021. 03. 31. 02: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