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화면은 영세율을 적용하여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뜨는 것입니다.
신고유형 선택하실 때 조기환급으로 체크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업태와 업종때문에 뜨는 경고창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서 영세율을 체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자나 고정자산 구입으로 인한 조기환급대상이 아닐 경우, 일반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관련 동영상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