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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 발급시 부가세를 미표기하는게 맞다고 그러는데 관련 법규정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거 같은데 왜 그런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부가세를 1%~4%를 납부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부가세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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