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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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의 부가가치세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부가세가 포함된 판매가액의 합계) X 업종별부가율 X 10%
공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0.5%),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Min = 발급액 * 1.3%, 연간1,000만원)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 분들이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혜택을 많이 보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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