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현금영수증 발급시 문의드립니다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일경으 현금영수증 발급시 과세 면세 체크해야하는데 면세오 체크하면되나요??? 부가세 없이 발행하려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하는 경우라면 거래유형을 '간이'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고, 취급하는 뭄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과세에 체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0으로 적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로 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