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현금영수증 발급시 문의드립니다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일경으 현금영수증 발급시 과세 면세 체크해야하는데 면세오 체크하면되나요??? 부가세 없이 발행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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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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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하는 경우라면 거래유형을 '간이'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고, 취급하는 뭄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과세에 체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0으로 적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로 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