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가구 원룸을 소유한 건물주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원룸 건물주가 사업자등록을 안한상태로 오랜기간 임대업을 하고 있고 그 동안의 세금관계와 건물매도시에 어떤 불 이익이 있으며 등록을하고 이 사업을 계속해야할지 현재의 무등록 상태로 유지하지 하는것이 유리한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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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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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용 임대업이 아니라면 주택은 사업자등록이 필수가 아닙니다. 물론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실때는
사업자등록의 경우 절세에 도움이 되지만 이를 제외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됩니다.
매도 시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대상이라면 사업자등록은 의무입니다.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