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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귀한기러기180
임대사업자 해지 방법과
그에 따른 불이익등을 알고 싶습니다
현제
원룸 건물을 가지고 있으며
세대수는 16 가구 정도 입니다
한건물에 원룸이 다수 있는 상태이며
건물을 구매 할 때 양도양수 를 받아 임대사업자 까지 같이 받았습니다
임대사업자를 해지 할수 있는지
해지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사 사업기간 중 매수인이 포괄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할 관청 주택과에 주임사 양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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