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증여인지 아닌지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질과세에 해당하여 조부모가 부모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나마 세무서의 눈을 피하려면 기재하신 것처럼 적어도 몇개월이 지나고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몇개월 지나서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세무서가 자녀의 증여세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실질과세에 따라 본인이 본인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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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법인세 감면제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을 창업할 경우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또는 50%의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의 요건과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어야 합니다.● 업종요건 충족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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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시 10년 합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서 6억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앞뒤 기간 중 얼마를 받았는지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연속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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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서에 내역이 뜨지 않는데, 제 소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0원이라면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이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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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범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운영자금 대여시 그 자금의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국내회계처리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여금 등을 회계처리하시고, 세법상 적정이자인 4.6% 또는 가중평균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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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피해보상금은 언제 손금 귀속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원 판결로 인해 피해보상금 지급이 확정되는 연도에 모두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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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선지급포안트 사용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어느 시점에 손금산입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파악이 되지 않지만, 비용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연도에 모두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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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간단한 반찬 같은것을 판매를 하려면 꼭 해야 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일단 사업자등록부터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하시려면 도소매업-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2. 업종코드는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답변을 줄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로 업종코드, 필요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필요서류를 지참하셔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3.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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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는 월급에서 세금을 얼마나 공제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법령에서 '연'을 클릭하셔서 각 연혁별의 종합소득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5조(세율)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30701,19196,20221231)/제55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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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나 유튜브로 수익이 날 경우, 세금 3.3%를 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 내는 건 회사에도 통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다만,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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