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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딱따구리257
외로운딱따구리25723.09.04

경품 당첨됐을때, 제세공과금 대상 여부

5만원 경품 당첨됐을때, 제세공과금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업체에서 같은 5만원 상당의 경품을 2번 당첨이 되면 제세공과금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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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행사에 참여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

    하게 되어 지급자는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

    징수한 세액을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강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이를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이라 합니다.

    만약, 동일한 업체에서 실시한 경품행사에 2번을 동시에 당첨된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전화126 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건건이 신고하면 세금은 없으나, 합산하여 신고하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업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