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기타 사외 유출에 관하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소득의 귀속자가 없을 때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의 귀속자가 있을 때는 상여나 배당 등으로 처분합니다.접대비를 세법상 한도를 초과해서 지출했을 경우, 해당 접대비를 부인하지만 딱히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의 귀속자가 없기 때문에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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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개인사업자 차량리스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신다면 리스비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카니발(9인승)은 업무용차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 없이 차량의 리스비 및 유지비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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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에서 4대보험,원천세,급여업무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웬만한 세무사 사무실은 원천세 및 급여 업무는 할 것입니다.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 몇군데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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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하여 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재공하고 지출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사택 제공이익은 회사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1&cntntsId=7867과세 제외대상 사택의 범위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보지 않음레지던스 호텔의 경우 사택으로 보지 않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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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몇퍼센트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으로 인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필요경비가 60%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금액 기준으로 8.8%(지급액 x 40% x 22%)가 원천징수 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업체에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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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로 노후준비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나 사업소득자에 해당함으로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연금계좌가 더 유리할 것입니다.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소득금액에 따라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수령 연령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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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고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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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때 세금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현금을 증여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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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계열사간 이동시 종업원이 퇴직금정산을 요구시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동후의 계열사 퇴직연금계좌로 입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자가 요청한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즉, 퇴사자에게 입사일~계열사 이동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또는 계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가 계열사에서 퇴사시 계열사가 퇴사자에게 최초 입사일~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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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 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매출향상을 위하여 거래처에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접대(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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