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운행일지 작성 안한 경우 문제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승용차를 이용하는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승용차와 관련된 경비가 연 1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운행일지 작성을 하지 않아도 감가상각비 한도외에는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15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이 가능하고 1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 것 뿐이고 별도의 소득처분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차량의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유지비700만원)까지는 경비처리 가능하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여 상여로 처분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개인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간편장부대상자는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