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 인물에 대한 상황을 가정해봤는데요!
a씨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한 상황이고, 그런 아버지가 시간이 지나 출소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자식인 a씨가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를 아버지가 방해하여 본인이 그 집에 대한 명의, 재산을 가로챌 수도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을 살해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살인자는 법정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04조 제1호에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선 순위나 동 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