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준거를 회수할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부담부증여를 하시고, 나머지를 증여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아들명의로 갔죠.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참 괘씸한 행동을 하고 참 여러가지 사유를 들자면 몇가지 있습니다. 집을 다시 회수하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딸로서 재산이 n분의1인걸로 소송을 걸어 제몫이라도 챙겨 아버지를 드리고 싶어요. 혹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취소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여 이후의 변심만으로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먼저 증여 계약서에 특별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조건에 따라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법상 증여는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나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친족에 대한 중대한 비행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만약 증여 당시 아버지가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아들의 기망, 강박 등으로 인해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넷째, 가족 간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아들이 자발적으로 집을 반환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증여는 아버지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에 속하므로, 증여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유언이나 별도의 증여를 통해 딸에게도 재산을 남기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