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장손에게 집을 증여, 나는 딸인데 유류분 청구 가능?
11개월전에 아무도 몰래 아버지 재산(집)을 장손에게 증여 하였음. 보름후 제가 알게 되었고, 이후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류분 청구하려는데 증여사실을 알고난 후 1년이내에 제가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손자는 법정 상속이 아니므로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청구소송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누군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 분할 이후에 선생님께서 법정지분율의 절반 이하로 상속재산을 받았을 때 하는 것인데, 현 시점에서 따로 할만한 것은 없어보이나 이는 변호사 쪽의 영역이어서 그 쪽에 질문을 해보시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