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경건한황여새189
경건한황여새18923.08.20

이혼한전처집 아버지가대출받아갚고있는데

결혼하고 집얻을때

제명의대출(남편)+아버지대출(시아버지)로해서

집을얻었고 이혼후 집은 전처에게 준상태입니다

대출은 사정이있어 제명의로계속있고

갚는건 전처가갚고있는데

아버지명의대출은 아버지가계속갚고있어서

어디서언뜻보자니 재산분할?을 다시해서

아버지명의대출을 없애는방법도있다고하는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하시고 재산분할을 안하신 경우라면 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부채부분도 정리가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혼당시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면, 재산분할을 다시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혼 후 전체에게 집을 주는 형태로 재산분할 협의가 마쳐진 상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