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남편 명의의 건물 지분은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의뢰인이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가치 상승에 기여했음을 입증한다면 분할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남편이 무직이고 아버님을 부양하며 해당 재산을 관리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상속받을 10% 지분은 이혼 시점에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현재의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남편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남편에게 별다른 자산이 없다면 실제 금전적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 확정 등 미래 가치를 반영한 분할은 법원에서 까다롭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