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부모님께 받은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남편이 아버지께받은건물에 20%지분이있어.현재시세는 평당1000만원정도 지분%감안하면 15억정도.

3년후재개발하면(지금재개발확정) 30억정도되고 아버님돌아가심 아버지갖고계셨던지분에서 10%를 더받게돼.

내가이혼하게되면 받을수있는 위자료,재산분할은 얼마일까?남편은현재무직이고 아버지옆에서수발들고있어.자기자신의 근로소득은없고 자산도없어.유책배우자는 남편이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남편 명의의 건물 지분은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의뢰인이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가치 상승에 기여했음을 입증한다면 분할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남편이 무직이고 아버님을 부양하며 해당 재산을 관리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상속받을 10% 지분은 이혼 시점에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현재의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남편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남편에게 별다른 자산이 없다면 실제 금전적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 확정 등 미래 가치를 반영한 분할은 법원에서 까다롭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위자료는 유책의 내용을 알아야 대략적인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바, 단순히 유책배우자라고만 기재하시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2. 현재 이혼을 하게 되면 추후 상속받을 재산은 분할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받은 재산인 지분 20%의 가액에 관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재개발하면이 재산분할시점 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금액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 파탄의 경위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존댓말을 사용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위 내용만으로는 부부 사이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증여나 상속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책사유 여부는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