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신 재산이기는 하나 그 이후 상대방에게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왠만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되게 되며, 다만 일방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상대배우자의 기여도는 매우 낮게 평가됩니다. 즉 질문주신 경우라면 10~15% 내외의 기여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상대배우자의 기여도가 더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