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 재산분할문제 궁금합니다

올해 1월에 협의 이혼은 했구요

구두상으로 공동명이 되어있는 집은 팔면 반반 나누고 연금등 현금 은 반씩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현재 공동명의로된 집은 저랑 24살된 아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

남편과는 24년을 같이 살았어요

이혼시에는 몰랐는데 퇴직금이나 국민연금도 제가 받을수 있다는데 이건 재산분할소승을 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이혼하기 1년전쯤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주택을 처분하면서 1억을 쓰시라고 주셨고

그돈으로 벤츠를 사고 아파트대출금 4000만원을 갚았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집이 팔리면 어머님께 4000만원을 줘야한다고 합니다

벤츠는 신랑한테 줬는데 말이죠

이런경우 재산분할 소송을 하면 퇴직금, 국민연금, 벤츠값등등을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 역시 당연히 분할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전 남편분과 협의하여 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협의가 안 된다면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권리를 찾으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벤츠를 누구 명의로 샀고 현재 그 벤츠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다만 4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께 반환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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