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혼이혼시 재산분할이 궁금합니다.
혼인기간은 30년이고 저는 결혼초부터 계속 전업주부입니다
신혼초에 배우자는 5000만원 저 4500만원 친정에서 받아서 전세집에 보탰구요 2011년도에 친정에서 1억 증여해주시고 15년동안 30만원에서 50만윈씩 현금으로 생활비에 보태라고 주셨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받아 50대50 분할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이혼소송중에 상속으로 15억정도 받게되면 특유재산인건 알지만 혹시 재산분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까요?
이를테면 재산분할 50대50이 나올수있는데 40대 60으로 조정되는식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