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합의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문의
안녕하세요 50대 부부고 성격차이로 인한 합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할 때, 남자는 집(아파트), 가게(개인사업자), 차, 땅(펜션사업 고려) 정도 재산이 있고 여자는 본인명의 자산이 따로 없습니다만
아파트, 차를 구입할때 현금 50%정도는 도와준 상황이에요
부부 모두 30년동안 꾸준히 일했고 지금도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재산 비율이나 위자료 등 금전적으로 어떻게 재산이 분할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파트, 가게, 차량, 토지 등이 혼인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여성이 아파트와 차량 구입 시 현금 50%를 도왔다는 점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은 5:5를 기준으로 하되, 각 배우자의 협력 정도, 경제활동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30년간 두 분 모두 꾸준히 일했다는 점에서 공동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합의이혼의 경우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라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은 부부의 합의로 결정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재산 형성 과정,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연령, 직업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누가 귀책이 있는지 문제이고, 협의이혼시에는 두 부부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혼인기간이 30년이 넘었다면 기본적으로 5:5의 비율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협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위자료 부분은 지급없이 이루어지고(협의하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재산비율 역시 협의이혼에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조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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