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파트, 가게, 차량, 토지 등이 혼인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여성이 아파트와 차량 구입 시 현금 50%를 도왔다는 점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은 5:5를 기준으로 하되, 각 배우자의 협력 정도, 경제활동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30년간 두 분 모두 꾸준히 일했다는 점에서 공동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합의이혼의 경우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라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은 부부의 합의로 결정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재산 형성 과정,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연령, 직업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