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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노린재102

럭셔리한노린재102

24.06.18

재혼가정 이혼시 배우자 및 자녀 상속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약 10년 전 재혼을 하셨는데요,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합의이혼이 안될시 아버지 재산의 전부인 재혼 전에 취득한 재개발 빌라를 상대로 소송을 새어머니가 걸어온다면 여기에서 몫을 가져가게 되나요? 취득당시에도 재개발빌라였는데 그땐 재산 가치가 적다가 혼인 기간 중 아파트 분양후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혼인전 취득한 재산을 재혼시 어느정도 몫이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혼인기간 동안 아버지는 매달 일정금액씩 새어머니께 생활비와 그외 부대 비용등을 계좌이체로 드렸고 새어머미가 아버지께 금전적 도움을 드린 것은 없습니다. 재산증식에 대해 새어머니가 기여한 것은 가사노동 외에는 없습니다.

  1. 재개발 빌라로 생길 분양권이 2개인데 이 중 하나를 저희 3형제 공동명의로 돌려놓을 경우 이 새엄마가 소송을 걸 수 있는지요? 재개발빌라를 살때 저희 삼형제가 돈을 좀 보탰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유류분 청구 소송을 걸어올경우 여기의 일정 몫을 드려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6.18

    1. 재개발 빌라 하나만을 놓고 재산분할을 한다는 개념이기 보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재개발 빌라는 아버지의 적극재산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는 다른 상속재산과 같이 고려해서 따져볼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