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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너구리223
예쁜너구리22322.09.21

이런 경우 재산 상속 분배가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가 사망후 아버지가 10여년전에 재혼을 했는데

새엄마 쪽 2남의 자녀가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친자는 저 포함 1남2여이며

지금 아버지가 많이 유독하신데 재산 상속에 대해 말 꺼내는것 자체를 싫어하셔서 아버지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자식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10년전 재혼하면서 지금 거주하는(아버지와 새엄마) 아파트를 새엄마 이름으로 해주었고 작은 빌딩이 하나 있는것 같고 은행 예치금이나 기타 재산이 있는듯 합니다.


질문 1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재산내역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확인하고 분배를 해야할까요?


질문 2

만약 새엄마 앞으로 모든 재산을 돌려두었다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10년전에 새엄마 앞으로한 아파트도 재산 분배에 들어가나요?


질문 3

새엄마와 그쪽 자녀2, 우리쪽 자녀3명의 재산 분배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4

만약 소송을 해야한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엄마에게 명의신탁된것이라면 주장해볼 수 있는 부분이며, 재산분배는 배우자가 1.5이고 자녀들은 1의 비율입니다. 친자가 아닌 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원스탑상속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등 재산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2. 새엄마가 협조하지 않는 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다만 상속개시 전의 1년간 행한 증여만이 해당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증여한 때에 한하여 1년 전의 증여도 포함된다)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쌍방이 10년전에 아파트를 넘길때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범위에 포함됩니다.

    답변3. 새엄마쪽 자녀가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새엄마 13분의3, 자녀 각 13분의 2 비율입니다.

    답변4. 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친 사망시 상속인들은 사망하신 부친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일괄하여 조회할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괄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상속재산분할청구 등 소송에서는 더 세밀하게 조회해 볼수도 있습니다.

    새어머니 앞으로 재산을 생전에 증여한 부분이 많을 경우는

    유류분반환소송을 통해서 일정 부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므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의 자녀를 입양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사망시 새어머니의 자녀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는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친 자녀분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 관련 분쟁은 여러가지 형태의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방법도 다르며

    상속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변호사 보수도 달라질수 있기에

    변호사 보수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상담을 받고 대응할 준비를 해 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