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짜리 건물 취득시 내야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취득시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4.6%입니다. 따라서 4억의 4.6%인 약 1,8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주택일 경우 조정지역 및 주택수에 따라 1%~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보유시보유하고 계신 주택 및 토지 등의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3. 양도시양도세를 신고합니다.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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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회원권 분양 계약서는 등기라서 부동산계약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등기 이전 작업에서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받지 못합니다.2. 세법과 무관하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올리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3. 카드 결제는 매출처에서 취소를 해야 합니다. 취소확인도 업체와 계속 소통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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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운영 중인데, 주3일 회사 취업으로 4대보험 대상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두군데 회사에서 모두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두 회사에서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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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증여는 얼마까지 허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추후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참고로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일 전 2개월 ~ 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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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고정자산 매입만 넣고 조기환급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고정자산 매입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고 확정신고 때 해당 조기환급 신고월은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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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말고 수기 계산서 발급할 때 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이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수기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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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시 연말정산시 차이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등의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지출한 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에는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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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기재하신 금액이 전부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당장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후에 추가로 증여받을 재산을 고려한다면 이번에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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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배달어플매출 부가세 신고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사이트에 표기되어있는 금액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카드매출은 국세청 매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신고가 되지 않게 유의하시면 되고, 현금영수증이나 기타 현금매출 등 국세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매출은 납세자가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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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KREAM)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정도의 판매금액이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계속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여 소득이 계속 발생할 경우에는 금액 및 횟수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지만 기재하신 정도의 금액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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