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일반세율에서 10%가 중과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을 알아야 적용가능하며, 적용 가능한 최대 세율은 과세표준 10억 초과 시 5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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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