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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비사업용토지 매도시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제 토지는 아니구요 부모님 토지인데요

10년보유 비사업용토지 인데요.

알아보니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80%라고 하는데

정말 맞는건가요 맞겠죠..?ㅠ

양도세가 너무너무 높아서

양도세 줄이는 방법은 농사짓는 방법밖에 없나요? ㅠㅠ

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제가 세법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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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의 사실상 지목, 사용기준, 지역기준, 기간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비사업용토지 판단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답변할 수없습니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세 세율 80%가 아닌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일반세율에서 10%가 중과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을 알아야 적용가능하며, 적용 가능한 최대 세율은 과세표준 10억 초과 시 5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 신고시 양도세율은 아래의 기본세율+10%입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을 시키고 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농사 등)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농사 등)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이상을 사업(농사 등)에 사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