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33년 된 전답 양도세는 몇% 인가요?

증여 33년 된 전답 양도세는 몇% 인가요?

시부모님이 특가법 때 며느리인 제 명의로 바꾼뒤 33년이 지났고,저는 도시에서 살고 싶고,

남편이 짓는다해도 제 명의라 양도세 절감 혜택이 없다하고, 세금 때문에 이사를 가야한다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세법이 이렇게 정해진게 너무 현실성이 없고,직접 경작 기간도 너무 길고, 세율도 높고...

직접 농작 8년을 해야만 면제되나요?

4년 경작후 양도 금액으로 다른곳 농지사면 혜택은 무슨 뜻인가요?

62세로 아직 직장을 다니는데 이사를 가자니 난감합니다.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는 자경을 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경우, 기본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정보가 있어야 예상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