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남편분의 연말정산시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건강보험료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지금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설명드린 것처럼 부양가족공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피부양자 유지 여부 등의 요건이 다르므로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신고인적공제 :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가능피부양자 :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유지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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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빌려드린 돈 다시 받을 때 증여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질문자님이 빌려주신 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 것이므로 증여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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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질문입니다.(성년인 손자의 증여세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손자는 공제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자가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가 5천만원 전부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원칙적으로 어머니는 자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억을 증여받았다면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3.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실제 증여자가 외할머니고 실제 수증자가 어머니인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를 하더라도 실제 어머니가 외할머니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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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병원 치료비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 직원의 병원 치료비라면 급여처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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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손님과 골프접대시 사용한 영수증없는 캐디팁은 접대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내부 결의서만으로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내부결의서에는 금액을 가공하여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기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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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세에서는 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므로 c분양권은 양도세 주택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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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3,600만원이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1,200만원입니다.통상적으로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고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기 위하여 접대활동도 많이 해야할 것이므로, 접대비 한도가 대기업보다는 높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일종의 접대비 한도 특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모두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도 1,200만원이라고 한다면 세금부담도 증가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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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금전차용시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실제 빌리신 돈을 상환하신다면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및 원리금을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협의하에 무이자차용을 하시고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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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사례가, 감정가, 해당자산의 양도가액 등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로 상속개시일과 매매 계약일 등 시가적용 판단기준일 까지 기간 중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시가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됨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 해당재산이 기준시가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1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가능함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받은 경우 등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상속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이 있는 경우 : 당해 가액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고 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경우 : 당해 가액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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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체출 문제를 받았는데 궁금한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통장내역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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