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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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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요?

2020년 7월 A주택(비조정) 취득후 2020년 8월 B분양권 취득(비조정), 2020년 9월 C분양권 취득(비조정)​, 2023년 7월 B분양권 잔금 예정, 2023년 9월 A주택 처분예정 입니다.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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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세에서는 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므로 c분양권은 양도세 주택수 산정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