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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3

이런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요?

2020년 7월 A주택(비조정) 취득후 2020년 8월 B분양권 취득(비조정), 2020년 9월 C분양권 취득(비조정)​, 2023년 7월 B분양권 잔금 예정, 2023년 9월 A주택 처분예정 입니다.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