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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현명한딱따구리229
현명한딱따구리229

기타소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남편 직장의 의료보험피보험자이며 주부입니다

기타소득이 연 300이 넘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300 넘어도 된다는 사람들과 넘으면 안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2천만 안넘으면 된다는 분들도 있고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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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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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요건이 다릅니다.

    말씀하신 연 2천만원 기준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이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소득금액 판정 시 0원으로 보게 되는 것이며, 연 300만원 초과시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바로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는 불가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연 300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300 언더로 떨어뜨려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는게 이득이긴 합니다.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남편분의 연말정산시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지금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부양가족공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피부양자 유지 여부 등의 요건이 다르므로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신고

    인적공제 :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가능

    피부양자 :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유지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의 기준이 달라 혼란이 생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기타소득은 300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는다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그렇지않다면 선택적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반면 4대보험은 2천만원 여부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십니다.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는 내고있으시다면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경우 종전까지는 이자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2022.9월부터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합계액이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