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공동대표로 변경 시 종소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6월의 소득은 모두 본인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7~12월의 소득은 본인과 배우자가 50%씩 안분하여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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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통보되니, 해당 고지서 계좌로 기한 내에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2. 미납된 세금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관할 세무서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여 확인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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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사업자와 차이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세율입니다. 아래표처럼 법인세율이 개인종합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외에 법인이 개인보다 신용이 높아 대출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개인처럼 통장에서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고, 1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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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면세사업자인데, 사업자 통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 개인명의통장과 차이 없습니다. 사업자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은 해당 통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개설하신 사업용통장은 홈택스에 등록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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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따로 거주중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실제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생계를 달리한다면 단독가구로 보아 각각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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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해지 세금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인출금액의 약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본래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전에 인출을 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수령하게 됩니다. 사실상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추후 연금으로 인출하셔야 연령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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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상자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예 : 사업, 연금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금융소득(이자, 배당)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합산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 300만원을 초과할때만 의무적으로 합산신고 합니다.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자체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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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허가 받아 직장 외 위원회 업무하고 받은 수당의 세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위원회에서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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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보험료 독촉장 질문 지역가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압류 등의 불이익은 아직까지 없긴 합니다. 고지서가 계속 날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납부하고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는 자산가들도 많긴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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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만든 주소 월세 받으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공유오피스 비상주 주소로 등록을 많이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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