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상반기 자동차세는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
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하느로 하여 자동차 등록지 기준 관할 지방지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년에 2회 부과징수 합니다.
이와달리 1년분 자동차세를 신청하여 연납할 수 있는데,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06월 30일?가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경과기간 및 신청기간별로 일정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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