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가 궁금합니다 공시지가 1억 초과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시가격 1억 이하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1%가 적용됩니다.공시가격이 1억을 넘을 경우, 비조정지역에서 2주택이라면 주택취득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되며, 조정지역에서 2주택자라면 8%가 적용됩니다.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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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에 불입만 하고 ETF상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불입액에 대해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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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본인 교육비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교육비이므로 경비처리 가능하며, 교육훈련비나 지급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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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공유 오피스)관련 문의 입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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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양도세 비과세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거주자로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을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거주를 하지 못했으므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여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비과세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상생임대주택요건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 ~ ‘24.12.31 까지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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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를 하려하는데 세무사를 통해 세금처리하면 편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무래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금 신고 시즌에는 세무사에게 세금신고 의뢰를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없다면 매달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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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도 세금중 하나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도 국세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물품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가격이 11,000원이라고 한다면 1,000원은 부가가치세인 것입니다.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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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주소-전세) 사업소득 발생 시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집주인에게 알람이 가지도 않고, 불익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이미 본인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집주인에게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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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매출원가 분개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선수금 30,000원 / 매출 30,000원매출원가 20,000원 / 상품 20,000원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30,000원이고, 매출원가가 20,000원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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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드린 용돈으로 부모님이 집을 사주신다면 용돈 금액만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실상 해당 자금이 본인 소득이므로, 별도의 증여세 신고 없이 주택을 취득하여도 주택자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주택가격이 1.6억일 경우, 본인이 부모님에게 주신 용돈 3천만원과 본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만 별도로 이체받고, 별도 이체받은 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문제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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