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정상 본인통장사용못하고있는데 아들통장사용해도 문제없을까요?
사정있어 아들통장을 사용하고있는데,
아들은 직장인이고,전 시터일을합니다.
1년에 대략 3500정도의 돈이 자유롭게 제3자의 이름으로 입급되고 생활비등등으로
지출도되고합니다.
이렇게될경우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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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본인의 소득을 자녀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입금받는 경우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계좌로 입금되는 부분에 대하여 자금출처에 대한 국세청의 소명시에는
증여세 과세 문제 또는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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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본인이 해당 자금을 사용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