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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기한호저189
진기한호저189

사정상 본인통장사용못하고있는데 아들통장사용해도 문제없을까요?

사정있어 아들통장을 사용하고있는데,

아들은 직장인이고,전 시터일을합니다.

1년에 대략 3500정도의 돈이 자유롭게 제3자의 이름으로 입급되고 생활비등등으로

지출도되고합니다.

이렇게될경우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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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본인의 소득을 자녀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입금받는 경우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계좌로 입금되는 부분에 대하여 자금출처에 대한 국세청의 소명시에는

      증여세 과세 문제 또는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본인이 해당 자금을 사용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