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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주노
주노주노23.06.13

사업자통장 가족간 월급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사업주는 어머니명의이며, 실영업주는 아들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사업자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아들인 저에게 월급 이체가 가능한가요?

저는 직장을 다니며 근로소득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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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드님께서 실제로 근무를 제공하신다면 급여를 이체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시는분 명의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실사업자가 다른 명의로 사업장신청하시는 경우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아드님 명의로 사업주를 변경해주시는 것이 좋아보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통장에서 본인에게 월급을 지급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3.3%)등으로 신고를 하셔야 하긴 합니다. 다만, 별도의 신고없이 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고없이 지급할 경우 인건비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