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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려깊은원숭이277

사려깊은원숭이277

가족 알바할 때 임금 수령을 타인이 해도 되나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아 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총 기간은 1년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장이 없어서 제 자녀 이름의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따로 근로계약서나 사대보험같은건 안받고 달마다 임금만 수령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의 측면에서 노 / 사 모두가 합의된 상황에서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 가능성은 적기는 합니다.

    다만 근로감독 과정에서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할 경우 추후에 임금체불 등이 발생한 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추후에 소급하여 가입하게 될 경우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하시기 바랍니다.